스토킹 범죄가 마침내 법제정을 통해 처벌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또 간통죄가 마침내 폐지될런지 여부도 정기국회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염동연(광주서갑)의원은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지난 9월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데 이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 강력한 법적 규제장치를 기본형법과 분리해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한국에서 그동안 폐기된 스토킹관련법안은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토킹 범죄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동반 하고 있어 기존 법률로는 처벌하기가 힘들어 해외의 경우 기본 형법과 분리 법적 규제장치를 새로운 제정법으로 정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정이냐 형법개정이냐의 논란으로 아직도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규정못해 피해자들 역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
염 의원은“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법안이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스토킹 전문가,스토킹피해자들을 최 일선에서 상담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국가가 스토킹피해센터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으로 체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또 3년의 징역을 받은 자가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한편 염동연 의원은 이법안과 함께 그간 논란이 돼 온 간통죄를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도 정기국회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사적 자유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는 주장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위해 존치를 주장했던 주장이 국회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