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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해양주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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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형 항공기 5대 추가 도입·긴급구조 활동에도 투입

해양경찰청이 신형 항공기 5대를 추가 도입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주권 수호 및 조난자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경은 CN-235 터보프롭 비행기 4대와 AW-139 헬기 1대를 도입, 올해 안에 모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신형 항공기가 실전 배치되면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중국)어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이 강화되고 긴급구조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CN-235 터보프롭 비행기는 오는 4월과 8월에 각각 2대씩 모두 4대가 들어올 예정이며, 또 첨단 응급 의료장비를 탑재한 AW-139 헬기 1대를 오는 10월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미 동 기종의 헬기를 2009년 말부터 도입해 해상구조 등 국내적응훈련을 마치고 해상치안수요가 많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에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했다.

신형 AW-139 헬기는 순항속도 시속 260km로 최장 3시간 비행성능을 갖추고 있어 해상경비 및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오염탐색 등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야간수색구조 능력이 뛰어나 야간에 발생되는 조난 상황에서의 실종자 수색 및 인명구조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해 9월23일 밤 11시55분경 야간에 갯벌에서 게를 잡던 관광객 A씨(57세)가 밀물에 방향을 잃고 실종됐을 때 동 기종 헬기의 적외선 열상장비를 활용,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사례도 있다.

또 응급환자 이송장비(EMS)가 탑재되어 있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이송 시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 보다 향상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경은 서해 5도에서의 국가안보상황 발생시 주민과 부상자, 구호물자 등을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탑승인원 20명의 대형헬기 1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대형헬기는 체공시간이 최대 5시간 이상이며 기상악화 시에도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독도와 이어도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인명사고 발생시 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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