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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학법 개정안 '끝장 통과'

  • 등록 2005.12.09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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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보장해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도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이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16대 국회부터 5년여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54명중 찬성 14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리기전인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통해 사학법 통과 강력저지를 결의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1/3 개방이사를 고수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결정족수만 채운채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당초 예견했듯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관련의원이 제안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서 열린 의총을 통해 강재섭 원내대표가 밝혔듯 "몸과 마음, 물리력,화학력,생물력 등 모든걸 동원해 막을 것"임을 선포한 한나라당 의원 60여명의 몸을 던진 반발로 표결이 진행되는 3분여 동안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후 "해당 상임위 의견개진 부재, 대리투표 등 두가지 법적 하자뿐 아니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무효법을 처리한 김원기 의장을 인정할 수 없는만큼 법적투쟁 및 정치적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보장하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 및 임원 취임 상당기간 금지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4금지 △비리.재단 전횡 등 문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외 143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수정주요내용

가. 등기를 마친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이사정수는 현행대로 7인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다수의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다. 회의록의 의무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며,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2)

라.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제5호).

마. 이사장이 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뿐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까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제26조의2의 제1항 및 2항)

사.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토록 함(안 29조제4항).

아.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자. 사립학교의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58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9인이상”을 “7인이상”으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 중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 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을 “4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으로 한다.

안 제14조제4항 중 “선임한다”를 “추천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16조제1항제6호 중 “중요사항(교무·학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重要事項”으로 한다.

안 제17조제4항 본문 중 “찬동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를 “찬동으로”로 하고, 동항단서 중 “소집자”를 “소집권자”로 한다.

안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중 “방조한 것이 명백한 때”를 각각 “방조한 때”로 한다.

1.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안 제21조제5항 중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제26조의2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안 제22조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안 제2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제25조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任될 수 없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④2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29조제4항 중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를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출”을 “보고하고 공시”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안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안 제53조의2제2항 중 “사립학교 교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필요한 연령 그 밖에 자격요건”을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한다.

안 제53조의3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제4호중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정치운동”으로 한다.

안 제6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5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제2호”를 “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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