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의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17일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다른 대법관 후보자와 더불어 모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 요소를 발견한 이상 대법관의 자격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별도로 처리하자,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만 별도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4인의 후보자 모두에 대하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국회절차를 마무리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MB 정부의 필수과목, 필수선택과목이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해서 줄줄이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단 위장전입이 두 건, 그리고 세금탈루 세 건, 다운계약서 세 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