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도시철도(지하철)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도시철도 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를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해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 의원은 “일일 약 800여만명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수송 분담률의 약 35%를 상회하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성폭력 범죄 등 각 종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이 절실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섧명했다.
이어 “특히 지하철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역사나 열차는 공중이 밀집된 공간으로, 테러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나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원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