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17일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경찰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요인(要人)으로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가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포함시켜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2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