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OECD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했으나,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 의원은 “1996년부터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 왔으면, 9월 27일 발생한 ‘구미4공단 불산 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OECD 지침서는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 정부, 지역주민,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와 책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휴브글로벌’ 화학사고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은 OECD 지침서에 따라 시행했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화학물질유통과정을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구미4공단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역주민들은 휴브글로벌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들이 화학물질 유통량에 대한 자료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때 자료를 비공개 요청한 기업은 총 16,547개 기업중 14,225(85.9%)가 자료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대기업은 총642개중 594개(92.5%)가, 중소기업은 15,905개중 13,631(85.7%)가 자료를 비공개한 상태이다.
그리고 비공개한 업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총14,225개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028 (14.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이 1,887(13.3%)개 기업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510개(10.6%) 기업이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체는 생활공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심 의원은 “화학물질 유통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 중에 하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