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퇴직직원이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와 31억 규모의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2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 E 업체와 연간 6억3천만 원 상당, 계약기간 5년의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이 업체에 청소용역을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용역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이 모 씨가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09년 3월 31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구매 관리팀에서 퇴직한 이 씨는 퇴직 직전인 3월 18일 해당 회사를 설립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 씨가 퇴직한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이 씨가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계약금 6억 2990만 6810원으로 계약기간은 5년, 매년 양측의 협의에 의해 용역비를 변경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계약일인 2009년 4월 1일 이후 매년 계약금액을 갱신했다. 4차례에 걸쳐 계약된 금액의 총액은 25억 3369만 1540원, 2012년 9월 기준으로 22억 7279만 2천원이 지급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 업체에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구원에 임대료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
연구원 측은 계약조건에 사무실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은 없었다.
임대료 납부에 관한 답변 외에도 애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목록에는 해당 용역이 누락되어 있는 등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허위답변을 해 부당한 용역계약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