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8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세행위 근절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증가하고 있다. 위장가맹점은 2009년 1,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932건, 올해는 7월 기준 51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광주청과 대구청은 5년 연속 위장가맹점이 늘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 2008년 8건, 2009년 17건, 2010년 22건, 지난해 55건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는 7월 기준 무려 44건이 적발됐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명의가 이용된 곳을 말한다. 주로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사용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국세청은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직권폐업처리를 한 위장가맹점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직권폐업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크게 줄었다.
안 의원은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 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