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8일 수원, 대구, 광주 등 도심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해결의 근본대책은 50여년 이상 낡은 군비행장의 이전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공항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작년 2천억원에 육박,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원을 넘어서게 되어 국가가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도심 군비행장의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 군공항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으며, 공군 전투기가 현재보다 더 고성능화되면 소음피해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심 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적지 선행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