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2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행방불명자 관련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등을 심의한다.
그런데, 행방불명자 관련 1차~6차 심사에서 총 500여 건의 피해 신청이 있었으나 이중 76건만 인정되었다. 33년의 시간이 흘러 관련자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료도 많이 소멸돼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심사가 너무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80년 광주의 아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광주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행불자 인정에 긍정적이라면 이를 적극 수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강운태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