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을)은 18일 일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발생을 예방·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쟁송 사례집 발간 등 일반 국민의 행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 4.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국민행정 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최근 4년간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고충민원이 ‘07년(2만 5천여 건)부터 ’10년(3만 6천여 건)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의 사후권리 수단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질적으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행정피해에 대하여 사후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경우,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재결률이 ‘10년에 16.4%(31,019건 중 4,840건)에서 ’11년 16.7% (28,923건 중 4,840건 인용)로 증가추세에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09년 16,054개 사건 중 1,827건(11.4%)이 원고 승소, 887건(5.5%)이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볼 때 그 만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선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발생을 예방·억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행정쟁송사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