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 가운데 106개 종목을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준법실천 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22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기금운용본부 직원 51명이 보유한 주식 161개 종목 가운데 65.8%인 106개가 연기금이 투자한 종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 3개월 안에 주식을 매도하도록 권고했으나, 이에 자발적으로 이행한 직원은 9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9명이 매도한 20개 종목 가운데에서도 3개 종목만이 연기금이 투자한 종목으로 조사돼 직원들의 연기금 투자종목에 대한 소유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보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연기금이 투자한 종목을 보유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불씨가 된다”며 “자발적인 매도보다는 의무적으로 매도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