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행한 부당업자 33곳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주)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제공업체 26곳, 입찰담합 6곳, 부정행위 1곳의 업체가 각각 3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13개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445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계약금액은 1조 6,785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납품비리는 발주부서에 집중된 권한과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