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여 내곡동 땅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특검 방해 행위라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날 내곡동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해 서둘러 매입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에 어떤 형태로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국민여론과 야당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매각을 완료해버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명시되어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내곡동 토지에 대해 이시형과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의 적정성 여부에 있는 것이므로 기재부의 특검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시형씨가 손해를 보며 매입원가대로 땅을 국가에 되파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니 윤호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명확해졌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②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매매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시형과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재부가 특검의 수사쟁점 중 하나를 사전에 없애버린 것이 드러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매입한 내곡동 땅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다스의 지분 19.7%를 소유하고 있다. 다스의 전 사장인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상속세 415억원을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내면서 기재부가 다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이 주식은 6차례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가능 상태이나 입찰자가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재산명의를 세탁하는 기관도 아닌데 장관이 대통령 재산관리 집사처럼 보인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