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Bill-Shock 방지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나, 일부 이통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이 24일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3G 가입자를 위해 일 2만원, 월 15만원의 과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TE 가입자를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과금이 월 18,000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KT는 3G와 LTE의 월 한도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LG유플러스는 현재 별다른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사의 데이터 월 한도금액인 15만원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계통신비인 15만4,360원 2012년 2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이용자에 따라서는 한도 금액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에서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제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이‘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LG유플러스 가입자인 A씨의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이 247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전 사업자가 도입하여 이용자의 Bill-Shock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