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몇몇 부담금의 징수는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정작 부담금의 사용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지난 5년(2007~2011년) 징수액은 약 7,995원 이었으나, 이중 경기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4,149억으로 전국대비 약 52%를 경기도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보전을 위해 교부받은 지원액은 단 2,05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징수액 대비 49%에 불과한 금액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은 2011년의 경우 160억원을 경기도에서 징수해 전국 징수액 615억원의 26.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가 교부받은 지원액은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징수와 교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다. 이 부담금의 경우 경기도에서 매년 300억원(2002~2011 평균) 정도를 징수했으나, 교부된 교부금은 연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징수액의 단 10%만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금액을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부담금 운용의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징수와 예산지원이 지역적으로 괴리되어 당초 부담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경기도 주민들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부담금의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테계보전협력,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담금은 특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설치된 부담금인데, 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자연복원을 위해선 쓰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