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4일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기웹툰 ‘통증’,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강풀 작가의 작품 4편이 영화화되는 등 최근 웹툰의 영화‧드라마 판권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웹툰의 캐릭터들이 모바일메세지 이모티콘, 팬시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웹툰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 콘텐츠로 급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만화사이트, 중국 만화사이트에 국내 작가의 작품이 연재 되는 등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이어터’, ‘마음의 소리’ 등 국내 인기 웹툰 30여편이 중국사이트에서 불법 연재되고 있는 사실이 네티즌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 직원 4명의 모니터링 이에외는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은 작가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포함 ▲정부가 국외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여, 기존 콘텐츠 ‘진흥’ 중심이었던 법에 콘텐츠 ‘보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전 의원은 “웹툰은 온라인상 한번 불법 유통되면 단시간에 무한복제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며, 작가 개인이 해외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