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5,940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52명,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 2012년 8월 현재 1,47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는 ‘민증’, ‘레터링’ 등의 단어 검색만으로 쉽게 주민증 거래 현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주민증 거래 가격은 평균 3∼5만원선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신분증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술, 담배를 구매하고, 술집 등 유해업소 출입 등을 위해서라고 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민등록법 위반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2012년 7월까지 2,225명의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221명, 2009년 387명, 2010년 526명, 2011년 627명(08년 대비 183% 증가)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적발된 학생만도 464명이 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정목적을 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할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당국은 신분증 거래 위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