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9일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에 있었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980년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까지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면서 “이번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