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정감사 증인이 감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성 출장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지난 25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 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로 한정하고, 처벌조항의 ‘1천만원이하의 벌금’내용을 삭제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활용해 국정감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60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채택 직후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는 등 도피성 해외출장이 횡행하여 국회의 감사권한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김재철 MBC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방송언론계 인사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이마트 대표, 서유열 KT사장 등 재벌 관련 인사들의 해외도피가 심해 이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많은 도전과 위협이 되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으로 증인의 도피성 해외출장과 같은 파행적 출석거부가 없어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