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29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1,200여년 역사의 봉은사를 비롯해 전국 33개 사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규제받고 있어 증축, 신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시설이 갈수록 열악해져 종교·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무허가·미준공 건출물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