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은 29일 전자정부 사업의 위험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전자정부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제도(PMO, Project Management Office)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공공정보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낮아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전자정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이에 국내 중소 IT 기업의 육성과 발전기반은 확보되어 있으나,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사업의 난이도 등에 따른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험방지는 물론, IT 전문인력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공공 IT프로젝트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