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경기 화성시 갑)은 30일 국가차원의 지진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진방재정책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있지 못하고 인접국가 지진발생 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지진재해경감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체계화가 부족하고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적 지진방재정책이 시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진방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해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