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전자상거래 및 할부계약 청약 철회 요청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두 배 가량 늘어나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할부계약 및 통신판매에 의한 계획의 청약 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화 등이 복잡해지고 할부계약을 통한 구매금액이 고가이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약 철회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청약 철회기간을 늘리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