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6일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 변칙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 회장들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들의 변호사 접견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구속 수감된 L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1,407회, 2011년 수감된 S그룹 C부회장의 경우 6개월 동안 402회,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M저축은행 K회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60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룹회장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 역시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1일 1회 변호사 접견도 어려우며,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면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그룹 회장들이 이용한 특별 면회실은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접견실이나, 편의 시설이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 시간이 제한 없이 이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을 실의와 도탄에 빠지게 한 이들이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반칙을 구속 수감 중에도 누리고 있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같은 변칙 면회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