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하여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에게 법개정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