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상정 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일시면제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강남 1%와 건설업체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폐기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번 국토부가 제안한 두 법안은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외면하고, 건설업계의 요구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또,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건설사를 돕기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다.
이에 문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일시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계가 기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건설업계와 강남 1%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일시면제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는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나 다른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며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조치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재정비사업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재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