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로비, 횡령사건으로 얼룩진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의 건전성과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자(오리온)에게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것에 따른 대안 제시의 성격으로 발의됐으며, 사업을 수행 할 공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회, 감사원, 문화부의 관리와 감시를 받도록 해 사업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 통과 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하도록 해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영업망 유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동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하며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토토 사업이 공영화 되면 불필요한 수탁 비용 등이 절감 되고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기존 직원 고용승계와 영업망 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