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원회는 12일 ‘군공항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부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고 다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은 군공항을 외곽지역이나 취락지역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이라고 밝히고 수원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군공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고 전국의 피해자만 수 백만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군공항 이전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신장용 의원은 진술인 모두 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어 국방위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