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15일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방안과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뉴타운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국고지원 규모는 10~5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67개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으로 연간 2,00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2007년~2012년 5월까지 국고지원 규모를 보면 2,48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고지원률 하한선을 30%로 상향조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50~90%의 부담은 과중한 측면이 있어 하한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답보상태에 빠진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주민불편 및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뉴타운사업의 조속한 종결 및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상당수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중단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