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문화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15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현행 문화복지서비스 사업이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16대 광역 시도에 문화복지사가 배치되어 문화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500명 이상의 문화복지사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 상임위에서 문화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문화부가 필요성을 절감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에 문화복지사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하여 고용창출을 이루고 문화복지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