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9일 재해재난발생 후 진행되는 복구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국 자연재해 복구사업은 총 12,146건으로 매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재해복구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발생부터 공사착공까지 시간이 과다소요 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진도율이 저조하여 공사완료 전 우기도래 시 재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방재청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총괄적으로 집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재해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자연재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