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위원장(수원 영통)과 함께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조정방안과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환원 그리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재정특위는 오늘 오전 2013년 정부예산안에 특위의 논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편 촉구결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04년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은 이양 전 수준인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2012년 세수감소액(약 8천억원 예상)과 2011년 미보전액 2,362억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보전액 3,000억원 등 지방지원 목적예비비를 다른 목적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정산작업을 통해 확정될 세수감소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예산총칙에 명시했고, 향후 정부는 국가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대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 지방재정특위에 보고하고 그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위기로 인해 영유아보육사업 자체가 중지될 위기에 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난 3달여 동안 전체회의 4차례와 소위 5차례를 개최하고 양당 간사가 수시로 만나 해법찾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이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제도 확대와 National Minimum(최소한의 복지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