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0일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불법이 판치는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었으며,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도 1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입학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재벌가와 의사 등 부유층 학부모 4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부모중의 한 사람이 외국국적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런 파렴치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입학자격을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학교가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