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폭탄’을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재법이 5년 만에 부활한다.
22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LTE서비스가 생기면서 이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비싼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