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26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일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이어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26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