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8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고의로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새차로 둔갑시킨 후 유통시키는 소위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헛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면서 “특히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