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2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의미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는 여전히 해당 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국민들이 용어상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재활용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현실성 있게 변경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광업발전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포스코 등 대기업의 반대로 1994년 광업법에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고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수가 2,000억원 가량 증액되어 국내 중소 광물업체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