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111.1㎡·34평)를 매입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시가표준액(1억6000만 원)으로 매매가를 신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 12월호에 따르면, 문 후보 부인 김 씨는 2004년 해당 빌라를 2억98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해당관청인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1억6000만원. 실 매입액 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금액이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
문 후보는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빌라의 실 매입금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고, 2008년 4월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영등포당사에서 “법무사 쪽에 실거래가로 하도록 부탁했으나,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시가표준액으로 나온 세금을 후보자 부인이 납부했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당시 지방세법의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 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 탈루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