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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로고송 저작권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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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29일 중으로 등록...野 “한심한 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 홍보 로고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캠프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27일부터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박 후보 선거 로고송은 총 18곡. 하지만 전곡 모두 저작권을 무시한 채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박 후보 측은 28일 오후 6시께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로고송 총 26곡에 대한 서류 제출을 마쳤으며, 29일 오전 현재 곡당 200만원인 로고송 사용 비용 지불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를 말하면서 저작권을 무시하는 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 선거 홍보 로고송 중 가수 박현빈씨의 샤방샤방을 개사한 곡이 여성의 성상품화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 중에 “박근혜가 죽여줘요” 혹은 “아름다운 근혜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은 브이라인, 공약은 에스라인”이 들어있는데 이 대목이 여성의 성상품화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 로고송이 폐기됐다고 하지만 그 정체성과 정신상태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여성의 외모를 표현한 단어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가사 내용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노래의 후렴구에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박근혜가 죽여줘요. 박근혜가 죽여줘요’라고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게 듣기도 민망하고 말로 옮기기도 민망한 점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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