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현재 조성되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시외 지역에 소재한 결과 교통불편 및 주거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하고자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자의 편법운영이 만연하면서 관광버스 대형사고가 크게 급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지입차 문제를 해결코자 기존 등록제로 운영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기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산업경기 회복과 근로자들의 생활, 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전세버스 불법지입차가 기승을 부려 대형사고와 시장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발생해왔다”며 “전세버스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의 체계적 관리로 시장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