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의 융합과 창조력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법이 될 (문화다양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함에 따라 발의 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