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4일 전국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은 다양한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실제 ‘노인대학’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위상이 현실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었다.
또한, 노인대학의 수가 2009년 말 1,280개소에서 2011년 말 기준 1,557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생기는 등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노인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노인대학의 명칭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노인대학을 포함시켜 노인대학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생교육기본계획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노인층의 생활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다.
유 의원은 “그동안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대표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위상에 걸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명칭 변경을 통한 노인대학의 법적 지위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고나인 노인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