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9일 “18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이날 인권포럼과 통일미래포럼 공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적·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공동 책임 하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인권은 국가 이전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자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국내 문제가 아니며, 그래서 유엔이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며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인권조사위를 다시 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당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입법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며 “그러나 여야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뜻은 같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결국은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여야가 잘 타협해 좋은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북한 인권단체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상의 역사적 기록 등을 포괄하는 좋은 법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