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제132조 개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과표 1천억원 초과대상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다.
또한 상위 10개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경우 현행 최저한세율 1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한세율을 18%로 상향한다고 해도 극소수 재벌 기업 이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최 의원은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10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하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불과. 현행 최저한세율 16%(2011년 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10대 이하 그룹의 법인세율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현행 최저한세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즉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로 올려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며, 7천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