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이상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발제와 홍익대 전성인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충북대 로스쿨 이동원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정미화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해 ▲사익추구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영국식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에 대해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운 기업집단들이 많고, 지주회사 전환의 실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총수의 모럴해저드와 이에 따른 시장경제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라 강조하며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