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율 규제로 인해 창고, 생산시설 및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신·증축하지 못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 법안으로 건폐율, 용적율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쁘다”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역량을 다 쏟아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