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2013년 추경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를 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주택바우체 시범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의 2013년도 추경예산 6,767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잡힌 것은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개 사업 예산 700억원 뿐”이라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확대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만큼,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6개월 앞당겨서 주거빈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이미 2010. 6월 주택바우처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바우처제실시계획안을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전달체계만 확정되면 하반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서승환 장관을 압박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액 이하인 자(2013년 기준, 722,301가구, 118만명)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중이지만,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주택바우처제를 실시하면 기존 주거급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제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기초지자체에 신청 → 주택바우처 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 등 확인 → 기초지자체에서 임대인에게 바우처 지원금을 입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