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본 시행령 개정안은 4월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일(30일) 국무회의에 상정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과밀 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내 많은 지역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과잉규제로 인해 그간 난항을 겪어 왔던 서울 소재 대학 제2캠퍼스 유치 등 4년제 대학 설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본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과잉규제로 역차별 받아 온 수도권의 숨통을 트여 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